「문화부, 영화계·음저협 갈등만 키웠다」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게시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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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2)
담당자
김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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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영화계?음저협 갈등만 키웠다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한겨레신문 3월 29일 자 보도 관련 -



□ 한겨레신문 2012년 3월 29일 자(24면) “문화부, 영화계음저협 갈등만 키웠다”의 보도 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사용료의 성격상 납부자와 징수자의 관계에 있는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의 갈등은 처음부터 내재된 것이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의 이용허락방식 경을 추진하였고 2011년에 영화계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협의가 결렬되었고 결국은 소송으로까지 번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료의 승인권자인 문화부가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고 소송 결과만 지켜보게 될 경우 갈등은 더 장기화되고 깊어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문화부는 2011년 11월 30일에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 사용료 징수규정을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하기로 하고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ㅇ 조정 결과에 따라 음악저작권협회가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을 문화부에 신청하자 영화계는 다시 공연 부분에 대한 사용료 신설을 반대하고 나섰고, 문화부 최종 승인 후에도 계속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이런 현상들이 사용료 신 설이나 인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 봅니다.



□ 서면 의견조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문화부가 조정안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한 것만 두 차례였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심의기간 중에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한 의견 청취 외에도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공시와 의견 조회를 통해 영화 단체들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서면 제출과 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입장차이가 커서 이견 조율이나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연사용료 납부주체 등 쟁점들에 대한 설명은 지난 3월 21일에 개최한 설명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은 영화를 제작할 때와 상영할 때 사용됩니다. 저작권법은 두 경우 모두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상 제작할 때는 제작사가, 상영할 때는 극장이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영화 제작 및 상영과정의 관행 및 영화계 의견을 수용하여 제작사가 영화를 제작할 때에 상영 부분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최종 책임은 여전히 극장에 있습니다.

ㅇ 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새로 작곡한 곡은 영화를 제작할 때의 계약이 우선입니다. 음악감독이 자기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 별첨: 영화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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