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보호기간 특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게시일
2011.11.25.
조회수
4344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담당자
정은영
붙임파일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특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설명글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특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경향신문 「죽은 법도 살린 FTA… 음원사용료 오를 듯」 보도 관련




경향신문은 11월 25일(금) 「죽은 법도 살린 FTA… ‘가수 저작권’ 부활, 음원사용료 오를 듯」이라는 제목으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음원사용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동 기사는 저작권법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전달,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힌다.


ㅇ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FTA 이행을 위해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 이는 협정문 해석 과정상의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충분한 보호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의 FTA 협정 불이행 문제 제기로 협정 자체의 발효가 어려워질 수 있다.

   - 협정문 제18.1조 제10항에서 이미 보호기간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보호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보호기간이 조기에 종료된 원인이 FTA가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TRIPs 협정에 따르지 않은 데 있으므로 여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ㅇ 음원 사용료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현재 음악콘텐츠 시장의 92%는 특정 음반의 보호기간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월정액 가입자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어, 2008년부터 일부 곡의 저작인접권이 종료되었음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으며, 최근의 새로운 신곡이 계속해서 추가되더라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기간의 회복으로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다.

    - 곡별 다운로드 또는 CD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 유통업계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개정으로 인해 가격을 다시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ㅇ 80년대 후반~90년대 초는 팝송 위주의 음악이 국내가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2007년 8월 선정된 ‘한국대중음악 100대 명반’ 중 34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선희, 김광석, 김건모, 이문세, 서태지 등이 활동했던 한국 대중음악의 르네상스기로 평가되고 있다.


ㅇ‘87년 7월 1일 전에 발행된 음반에 대해서는 구 저작권법이 적용되어 사후 30년이 적용되고, ‘94년 7월 1일 이후 발매된 음반보호기간이 발행 후 50년임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차별되고 있는 이 시기 음반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아울러 2007년 발의되었던 개정안은 17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었고, 2011년 발의된 법안은 국회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여러 차례 상정되어 논의가 시도되었으나, FTA 관련 입법으로서 FTA 비준안과 연계되어 심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정부 및 여야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되었고 개정 내용에 대해 상호 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던 사안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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