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체육회 예산 횡령(11. 22.)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게시일
2011.11.23.
조회수
4660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2-3704-9837)
담당자
김진희
붙임파일


'서울시 생활체육회 예산 횡령(11. 22.)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o 조선일보 2011. 11. 22.(12면) 「예산 횡령·성희롱 얼룩진 ‘서울시 생활체육회」보도 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o 우리 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의거, ‘국민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o 국민생활체육회는 ‘서울시 생활체육회’를 포함, 6,545개의 회원 단체를 가진 조직으로서 정부 보조금 중 일부를 회원 단체에 재교부하여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언론에 보도된 바와 달리 ‘서울시 생활체육회(’90년 설립)’는 국민생활체육회(‘91년 설립)의 서울 지부가 아닌 회원 단체입니다. 

  - 회원 단체 또한 정부와 서울시의 보조금에 한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부와 서울시의 입장이며, 이는 타 지자체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시도생활체육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o 우리 부는 서울시 생활체육회에 대한 관련자 징계 및 보조금 환수 조치는 물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에 소관 생활 체육 단체에 대한 감사 및 상시적이고 철저한 감독 권한 행사를 지시하고,

 o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생활체육회에 ‘임시 감사반’을 구성, 각 시도 회원 단체에 대한 회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계획 중이던 국민생활체육회 감사 전담부서 신설 및 종합적인 회원 단체 감사 방안 마련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김진희 사무관(☎ 02-3704-983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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