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 땐 인터넷 검색도 ‘저작권 침해’ 걸면 걸린다」는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게시일
2011.11.21.
조회수
3996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담당자
정은영
붙임파일

FTA 발효 땐 인터넷 검색도 ‘저작권 침해’ 걸면 걸린다」는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저작권법 제35조의2),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 조항  도입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 도모



경향신문은 지난 11월 19일(토) 「FTA 발효 땐 인터넷 검색 ‘저작권 침해’ 걸면 걸린다라는 제목으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여 권리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을 상실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 조항”과 “공정이용 일반 조항” 도입을 통해 권리의 보호와 정보 유통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일시적 저장이 되는 경우 동법 제35조의2의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 제작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이 해명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사무관(☎ 02-3704-94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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