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18.03.16.
조회수
1563
담당부서
국어정책과(044-203-2535)
담당자
김아영
붙임파일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붙임1]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