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일
2014.03.06.
조회수
2669
담당부서
출판인쇄산업과(044-203-3245)
담당자
서문형철
붙임파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40306_입법예고 공고문(출판법시행령개정안).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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