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국가대표선수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게시일
2013.06.12.
조회수
2752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2-3704-9837)
담당자
이용욱
붙임파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국가대표선수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고문[1].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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