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외국의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제3조). 우리나라는 세계저작권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1987년 7월 1일 가입하여 동 협약 발효일인 1987년 10월 1일 이후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만을 보호해 왔으나,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고 TRIPS협정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됨에 따라 WTO의 회원국으로서 동 협정 이행을 위해 1995.12.6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1996.7.1 시행한 바 있다.(이하 ‘1996년 개정 저작권법’이라 한다). 1996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 동 협정이 소급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베른협약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종전까지 아무런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했던 1987년 9월 30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 저작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쓸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들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거나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동 저작권법에서는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급보호의 범위를 1957년 이후에 사망했거나 아직 생존한 저작자의(단체명의저작물 등 공표시기를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1957년 이후에 공표된) 저작물까지로 제한하여 국내 저작권자의 보호범위와 균형을 맞추었다(부칙 제3조). 또한, 1996년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첫째로, 이 법 시행 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는 행위책임불소급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신뢰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회복저작물을 복제, 번역, 각색, 기타 이용한 행위도 이 법 시행일 전까지만 완료되면 침해행위가 아니다.

둘째로, 1995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회복저작물의 리프린트물의 경우에는 1996년 말까지 책임 없이 배포할 수 있다. 복사판 원서의 경우에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판매하여야 한다.

셋째로, 1995년 1월 1일 이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번역, 각색, 영화화함으로써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복제, 배포, 공연, 상영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2000년 1월 1일 이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 출판중인 것도 재인쇄하여 출판할 수 있다.

넷째로, 이 법 시행 전에 회복저작물 등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여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해당 판매용 음반을 대여코자 하는 사람은 해당 음반과 관련한 저작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상기 4개 부칙 규정은 현행 저작권법(전부개정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 부칙 제2호 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이러한 협약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우리나라에 항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외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저작물을 포함)은 그 저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우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이렇게 조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이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일지라도 그 저작물의 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이 그 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해 우리나라만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그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일반상식 - 외국의 저작물"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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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4.15.

    중국에서 한국의 저작권이 등록된 개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식별했고, 그 도용자가 다른 저작물들도 상습적으로 무단으로 훔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면, 해당 법에 적용을 받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 외국인에게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4.05.

    하천법에 따른 국가 하천 구역 안에서 유튜브나 기타 음원 소스를 활용한 신청곡 및 이에 대한 뮤직비디오 상영사업을 기획중입니다. 노래 신청자와 관람자에게서는 일절 대가를 받지 않고 시행 할 예정인데요. 저작권 침해 저촉 없이 가능할런지요?

  • 카카오 연동회원 2023.08.05.

    출판사입니다. 법무부에서 출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법무부의 이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작권법 침해라면 어떻게 해야 이용이 가능한가요?

  • dhkim0*** 2022.10.25.

    저희 기업은 교육서비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노동부 한국산업익력공단에서 진행하는 국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책 사업은 플랫폼 공간을 개설 취, 창업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을 지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대상 교류의 장을 만들기위해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를 대상으로 ai관련 영화를 소규모로 무료상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저희 공간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 사용되는 공간이기때문에 공간안에서 운영하는 세미나, 커리어개발교육, 공간대관 모두가 무료입니다. ) 해당 대상 인원은 10명에서 15명 내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유의해야하는 내용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 네이버 연동회원 2022.04.03.

    실연자의 권리 세번째 단락에 규정하어 있어라 쓰여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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