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원회 :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
게시일
2018.02.12.
조회수
2958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50)
담당자
이성은
 

스포츠공정위원회 :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

 

 

스포츠 공정위원회 :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

[ⓒ 김성범]


프로농구 서울 삼성 썬더스의 선수인 리카르도 라틀리프의 특별귀화 소식과, 학교폭력에 연루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신인 투수인 안우진에 대한 징계 건은 최근 스포츠계의 뜨거운 감자다. 라틀리프는 법무부의 승인을 통과해 ‘라건아’라는 이름으로 국가대표가 됐고 안우진은 협회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팀 내에서 50경기 출장 정지와 1, 2군 전지훈련에서 제외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뜨거운 감자들 사이에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바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징계나 특별귀화 관련 기사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라는 정도로 소개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그러나 이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공정체육실이 있는 올림픽회관 

[공정체육실이 있는 올림픽회관 ⓒ 김성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담당하는 올림픽회관 공정체육실을 찾았다.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알아보기 위해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의 조현범 주무와 이야기를 나눴다. 아래는 조현범 주무와의 일문일답.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의 기준이 되는 주요규정집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의 기준이 되는 주요규정집 ⓒ 김성범]


Q. 안녕하세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규정을 보여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스포츠공정위원회에는 규정이 존재하고 규정에 따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체육계의 사항들에 대해 심의와 의결을 하고 있는데요. 심의하는 사항들은 체육회의 규정에 대한 제정과 개정, 체육계 표창과 체육상 추천 그리고 체육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이 있고요. 이것 외에도 체육단체 소속 체육인에 대한 징계와 외국 우수인재 귀화 추천에 대한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Q. 대한민국의 체육은 1920년대 근대체육부터 시작해 곧 100년을 바라볼 정도로 뿌리가 깊은데요.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배경이 존재했나요?


A. 오랜 기간부터 대한체육회 내에 법제상벌위원회가 있었어요. 법제상벌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고 포상과 징벌을 다뤘는데 2016년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대한체육회를 출범하고 이후 2016년 3월 21일에 스포츠공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Q. 위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 위원장 1명과 3명 이하의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 이상,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세 가지 조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한 사람을 대한체육회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한 이후 위촉을 하는데요. 조건으로는 판,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종사했거나,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총 16명의 공정위원 위촉습니다.


Q. 스포츠나 법률과 관련되신 분들이 주로 위촉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모든 분들이 시간 맞추기는 어려울텐데요?


A. 16명의 공정위원은 재적위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재적위원의 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개회할 수 있어요. 현재의 경우에는 9명 참석이 개회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정기적으로 위원회가 열리는 것인가요?


A.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리지만 의무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요. 안건이 쌓이는 정도에 따라 열립니다. 안건이 많다면 한 달에 두 번 꼴로 열리고 적으면 한 달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Q. 타 스포츠협회나 지역체육회 안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법원 체계를 보면 1심과 2심이 존재하는데, 1심 앞서 언급해주신 스포츠협회와 지역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의 징계라면 불복의 경우에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것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입니다. 징계의 항소심을 맡는 것이죠. 일례로 얼마 전에 있었던 안우진 선수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1심을 받고 재심의를 요청해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입니다.


Q. 심의하는 과정이 궁금해요.


A. 심의 빈도가 높은 체육회 규정과 개정을 예로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규정이나 개정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통과여부를 가리게 되고요. 통과가 되면 이사회로 올라가고 심의를 거쳐 규정의 변화가 이뤄집니다.

 

최근 특별귀화에 성공한 리카르도 라틀리프 

             [사진3 최근 특별귀화에 성공한 리카르도 라틀리프 ⓒ 한국프로농구연맹(KBL)]


Q. 피겨 아이스댄스 국가대표 알렉산더 겜린,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맷 달튼과 같이 평창올림픽에 나서는 국가대표 외에도 최근 프로농구의 외국인 선수 라틀리프가 특별 귀화 절차를 국가대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특별 귀화 선수에 대해선 심의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A. 법무부 국적과의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저희는 심의를 통해서 귀화희망자를 법무부에 추천할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정한 행정규칙이 존재하는데요. 행정규칙에 우수인재 특별귀화에 대한 고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7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귀화 추천의 대상이 됩니다. 동포와 비동포로 구분돼있는데, 아무래도 비동포의 조건이 조금 더 엄격한 편입니다.


Q. 위원회가 이런 심의들을 통해 지향하는 목표를 알려주세요.


A. 이름 그대로 공정성이 제1의 목표입니다. 체육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한 사람들에게는 포상을,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합리적으로 내리고 행정적인 처리가 올바르게 될 수 있게끔 규정을 옳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와 특별귀화 외에도 표창과 규정 제정과 분쟁 조정까지 폭넓은 일을 심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은 인터뷰에도 공정성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사진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에서 공정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 역력함을 느낄 수 있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이름 그대로 체육계에 공정을 뿌리내려 스포츠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기원해본다. 

 

김성범 가톨릭대학교/국어국문학과 zinx220@naver.com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단 울림 12기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공정위원회 :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방문통계

통계보기

전체댓글(0) 별점 평가 및 댓글 달기를 하시려면 들어가기(로그인) 해 주세요.

  •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자료 등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