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기자단
- 게시일
- 2012.12.12.
- 조회수
- 5696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02-3704-9044)
- 담당자
- 김연주
예술인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은 1981년부터 있어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예술인들이 권리를 주장해 온 것이 2011년 10월 28일 예술인 복지법의 국회통과로 확인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동안 예술인은 프리랜서가 많은 근로형태, 작업시간 산정의 어려움, 정신적 근로 등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취업형태를 따르기 어려웠고, 일부는 취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짧은 기간만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지위와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춥고 배고프다’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법의 제정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의 시행과 함께 지난 22일 서울 동숭동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주영 작가는 “국가차원에서 예술인을 위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아주 고무적이다. 예술 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재단의 활기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광식 장관님도 참석하여 “큰 틀이 만들어졌으니 그 실속을 우리 함께 채워가야 한다. 문화부는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니 예술인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의 축사를 남겼습니다. 이 자리 참석한 발레리나 김주원씨도 예술인을 대표해 예술인복지재단 설립을 축하하면서 “예술인들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힘써주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예술인이 개소식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여러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받으며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축사하는 최광식 장관 ⓒ김민영
▲개소식 ⓒ김민영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그들의 창작활동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복지지원을 기본 목표로 하여 예술인을 위한 특화된 복지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힘쓸 예정입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증명, 표준계약서 작성이 대표적이고 다른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조금은 막연하게 들리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들을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1.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산재보험’은 4대 보험 중 산업재해보험에 예술인 직업 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편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산재보험은 근로계약이 명확한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있죠. 그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따르는 정보 부족과 행정 처리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드문 예술인을 위해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예술인복지법」 2조에 따른 예술인의 자격과 함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가입신청일 현재의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따라 예술활동을 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또 예술활동 중 재해가 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즉 위에서 말한 산재보험과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 본인이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나아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후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대상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분야에서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인 중 다음 부분에서 한 개의 공표된 실적이 있으면 됩니다.
(1) 저작권법에 따른 공표된 예술활동 관련 저작물 및 지작인접권 등록 실적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 실적
(3) 국고,지방비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 또는 이에 따른 실적이 있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
(4) 그 밖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실적을 인정받는 방법
위 예술활동증명과 관련하여 예술성, 작품성 논의가 필요하거나 또는 자신의 실적이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떡할까요?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고 준비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특정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예술 작품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4)그 밖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 실적을 인정받는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예술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시대별로 다르게 해석될 만큼 주관적이어서 예술인과 예술활동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 또한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서 예술인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게 예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3.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는 예술활동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 것인데요. 보통 예술인들이 계약을 아예 하지 않거나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즉 예술 분야에서의 계약관계 수립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규범적 성격을 갖는 준거로 삼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연예술분야의 창작, 고용, 출연, 기술지원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있고, 앞으로 각 장르와 직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기준의 계약서로 예술인에게 불리한 계약 관행도 점차 없어지겠죠?
4. 기타 복지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직업인으로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운영과 ‘표준계약서’를 보급합니다. 그 외에도 복지 프로그램의 연구와 재원 조성을 통해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를 지원하고, 원로․장애인 예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정 등 여러 사업을 장기적으로 준비하면서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가 수행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복지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제도여서 생소한 시스템과 용어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막 개소식을 끝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재찬 상임이사를 만나 남은 궁금증도 해소하고, 복지재단의 임원으로서 소회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종 서류와 시행령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각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kawf.kr/ 재단 사무실Tel.3668-0200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예술활동증명방법 안내영상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란도란문화놀이터 http://mixsh.com/r/121498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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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재찬 상임이사 ⓒ손예운
개소식을 맞이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본래 연극 연출가였어요. 예술인으로서 현실이 척박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예술가가 직업인으로서 과연 인정을 받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연극인이라고 말하면 대체로 사람들은 그것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극인에게는 고정된 수입이 없기 때문이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에요. 예술인들의 동지이자 친구로서, 또 이 재단의 상임이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와 의무감을 느꼈어요. 늘 곁에 있으면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일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네요.
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 말해주세요
우리나라 예술가들의 사회적 지위를 확립해서 예술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재단이 예술가들과 대등한 입장에 있어야겠죠. 지금까지는 예술가 혼자 버티고 견뎌야했지만 이제는 우리 재단이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합니다. 재단이 재정적인 후원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동지로서 늘 열려있는 기관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연극인복지재단이 있었지요?
예술인복지재단은 전 예술을 망라해 전체적인 제도나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곳이고, 연극인복지재단은 순수하게 연극인끼리 모여 서로서로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가령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가 입원을 해서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할 때, 이사회를 거쳐 조금이나마 지원해주는 재단이에요. 물론 창작 지원까지는 못해주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돕는 기관이어서 더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극인재단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십시일반 서로를 돕는 것이고, 여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더 큰 정책적 차원에서 예술인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예술인에게 복지란 배부른 소리라는 말도 있어요
연극이나 무용 등 무대 위의 공연예술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요. 예를 든다면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예술가보다 더 어려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예술가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제대로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수입이 아예 없는 사람이 60%이고, 있다고 하는 나머지 40%도 대다수의 수입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깐 막상 비교해보면 예술인복지법이 배부른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국내 문화예술인들은 여전히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연예술 전문 인력의 고용형태는 자유전문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체의 52%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연제작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구두계약이 30%로 사실상의 무계약 상태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예술인들을 위해 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복지를 챙길 예술인복지법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술가들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예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은 개인이 가입해야합니다. 복지재단에서는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이 예술가라는 것을 증명하여, 예술가들이 산재보험에 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입니다.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점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원을 번다면 그 달 산재보험료가 대략 1,100원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 일부를 재단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 정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 증명을 복지재단에서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의를 거쳐야 하기도 해요.
산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것은 근로공단 보험공단의 몫이고,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 쪽에서 우리에게 “이 사람이 예술인 맞느냐”고 연락이 오면, 우리는 예술인 증명을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 또는 보상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산재여부가 결정되지요.
예술계 일각에서는 이 법이 공연예술가들에게 치우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산재보험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은 모든 예술가들의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것이고, 최소한의 안정된 기반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도 공연예술 뿐 아니라 영화계, 방송계, 또는 스턴트맨에게도 유용하겠죠. 굳이 무대 위가 아니더라도 길을 걷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공연예술인에게 편중된 제도라기보다는 예술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또한 복지재단이 전체적으로 하는 일에 비하면 산재보험제도는 일부랍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복지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고용창출에 힘써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앞장 설 것입니다.
표준계약서는 모든 예술 단체에게 권장되나요?
보통 예술가들은 계약을 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계약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죠. 이런 예술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고, 예술가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하는지 명시되어 있어 한 쪽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계약서가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예술인복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시행되었다는 점과 삭감된 예산에 대한 논의입니다. 느슨한 예술인 기준으로 인해 ‘전문예술인’과 ‘아마추어’의 분간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산재보험 역시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전액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문화부는 내년도 355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예산의 80%가 삭감돼 70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4만여 명에 이르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규모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술가를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예술활동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직업인으로서 최소한의 활동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 기준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작품활동을 근래에 몇 개했는지를 나타내는 활동실적,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지 등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과 증명이 가능합니다.
삭감된 예산으로 재정불안이 우려되는데, 다른 방안이 있나요?
현재 정부예산 70억 원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당국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충분한 예산을 할당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점차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창단 초기에는 국고로 재단이 운영되지만, 향후에는 기부금품 모금 등을 이용하는 등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상중입니다.
첫 발자국을 내딛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요?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면서, 가장 어려워요. 70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또 하나는 예술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 폭넓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요구만하는 예술인복지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우리 재단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예술활동경력증명이나 산재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의 취지가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것인 만큼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도하 벽화의 일부 ⓒ정민하
무려 30여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드디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영역에 ‘예술’이 한 발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예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국가의 문화와 사회, 경제, 정치 등 여러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정확하게 수치화, 계량화가 어려워 객관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는 편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문화강국이 되었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만큼, 수준 높은 제도가 뒷받침되어 예술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바탕이 돼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지재단이 설립된 것은 예술인을 특정 직업군으로 인정하고 그 사회적 역할이 환기되었다는 점에서 값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늘리고, 범위를 산재보험에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으로 확대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의 고용과 복지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밀한 통계작업이 선행되어야겠지요.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수혜 대상인 예술인입니다. 여러 예술 분야의 전문인들의 의지로 완성된 예술인복지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해 예술인들의 뜨거운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술계 내부의 지지와 조언이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요? ‘춥고 배고픈’ 현실에서 벗어나 예술에 대한 직업적 자부심을 갖고 마음껏 창작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