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4.4.15.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진행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관련 회의 개최 등의 계획 관련 전문위원 개인정보
제6호
문화중심도시 정책 관련 부처협의·지원
  • 부처간 협의 진행 사항 및 내부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지원
  • 5대문화권과 문화도시기반조성 관련 용역 심사, 계약, 입찰, 평가 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문화중심도시의 예술사업 및 시민문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예술사업 관련 개인정보
제6호
문화산업 육성 및 투자진흥지구 운영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업 정보
제7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도․감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의 운영심의 심사 및 평가 관련 위원 정보
제5호, 제6호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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