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종교편향 불식 관련 불교계 건의사항에 대한 브리핑 자료
- 게시일
- 2008.08.26.
- 조회수
- 3022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자
- 권오기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최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종교편향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어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국민화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계에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시 국무총리의 구두지시(‘08.7.1) 및 특별서면 지시(’08.7.3) 등의 조치를 이미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조치가 미온적이라고 보고 종교편향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4대 건의사항을 정부에 건의해 왔고, 이에 대해 그간의 조치사항과 향후 정부의 추진계획을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① 대통령의 사과 및 재발방지 관련 공직자의 중립 촉구와 관련하여
어제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활동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민화합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공직자들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종교문제와 관련해 국민화합을 해치는 언동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원칙은 내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것이며 앞으로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 제도적 개선책도 관련 부처에서 강구해 주기 바란다.」
우리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대로 국무위원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가 향후 종교 문제로
국민화합을 저해하거나 사회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도 개선 대책 마련과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② 경찰청장 등 관련자 문책
경찰청장 등은 최근 경찰복음화 대회 포스터 사진 게재와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검문 등의 문제로 불교계에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하여 그간 수차례 문서와 서신,
그리고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총책임자로서 그런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불교계를 방문하여 유감을 표명토록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③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 방지제도화 관련
모든 공직자의 종교편향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 사항(7.4) 이행 점검 및 확인(8.25~)
ㅇ 정부 각 부처에 종교 편향적 사례 예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확인 등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 조속 개정(‘08.9~ )
ㅇ 정부 내에서 우선 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종교편향 문제를 조기 해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에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조항 및 위반 시 징계조항 신설 등
다.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08.9~)
ㅇ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입법은 입법과정에서 보다 폭 넓은 종교계 및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므로
ㅇ 국회가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협조할 예정임
라. 종교편향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ㅇ “공무원교육지침”에 종교적 중립 관련교육 의무화(‘09년도,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직기관에 시달
ㅇ 교원연수 “표준교육과정”에 종교중립성“ 내용 신설(‘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ㅇ 기타 각급기관의 직장 교육 시 종교편향 관련 특별교육 실시(‘08.9, 행정안전부)
④ 촛불시위 관련 대책회의 수배자 수배 해제
수배자 해제문제는 법질서 확립 측면에서 볼때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계는 불교의 자비정신에 따라 선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되 불교계의 의견을 참작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불교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종교편향 문제로 불교계와 신도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향후 종교편향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종교 및 국민화합을 통해 국가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교계도 향후 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전체의견을 모아주시고, 종교계 등 사회각계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7일 범불교도 대회도 종교적, 평화적인 행사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종교편향」불식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조치사항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8. 18(목)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종교편향」재발방지를 위한 제도화방안 강구와 불교계와의 대화 창구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동안 수차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공직자의 「종교편향」활동을 금지하는 제도화 방안, 정부의 각종 대국민 정보시스템 점검, 외국 입법 사례 수립 및 「종교편향」방지 연구 용역을 발주, 공무원 및 교원 등에 대한 「종교중립」관련 공무원교육 교과과정 포함 및 각급기관에서 9월중에 「종교편향」방지에 관한 직장교육을 긴급 실시키로 하였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 적극 검토
먼저 문화체육부 차관 주재 관계 부처 국장급회의를 2차례(8.14, 8.18), 실무 과장급 회의를 2차례(8.20, 8.22) 개최하여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등
에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동규정이 개정되면 국가공무원은 물론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기타 군인·경찰 등 특수직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들의 「종교편향」이나 차별 행위는 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이나 종교관련법의 제정은 국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에서 종교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정부는 국회에서 책임지고 검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2. 정부 각 부처의 「종교편향」사례 확인·점검 등
국토해양부의 「지리정보서비스」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지리정보서비스」에 사찰 표기가 누락된 것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각 부처의 대국민 정보제공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공문을 발송(8.25)하였으며, 「종교편향 및 차별」방지를 위
한 장기적 대책으로 외국의 종교관련 입법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금년 10월까지 「종교편향」방지 연구용역을 실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3. 공직자 교육 및 직장교육 실시
공직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종교중립」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자기의 종교와 상관없이 공무를 처리할 때는 엄정한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자 한다.
먼저 행안부 주관으로 2009년도부터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종교적 중립관련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반영하고, 이를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관련 기관에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교원들의 자격연수를 위한 「표준교육과정」에도 종교중립성을 포함하도록 공무원복무규정 등의 개정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평상시 학생 교육시에도 「종교편향」이나 차별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등을 통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다음달 중으로 각급 기관에서 「종교편향」방지에 관한 직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전 공직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계획으로 있다.
4. 「종교편향」이나 차별 예방 편람 제작·배포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직자들이 일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본의 아니게 「종교편향」이나 차별 등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제반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전문가 등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금년도 말까지 「종교편향」이나 차별예방을 위한 업무 편람을 제작, 각급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시 국무총리의 구두지시(‘08.7.1) 및 특별서면 지시(’08.7.3) 등의 조치를 이미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조치가 미온적이라고 보고 종교편향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4대 건의사항을 정부에 건의해 왔고, 이에 대해 그간의 조치사항과 향후 정부의 추진계획을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① 대통령의 사과 및 재발방지 관련 공직자의 중립 촉구와 관련하여
어제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활동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민화합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공직자들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종교문제와 관련해 국민화합을 해치는 언동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원칙은 내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것이며 앞으로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 제도적 개선책도 관련 부처에서 강구해 주기 바란다.」
우리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대로 국무위원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가 향후 종교 문제로
국민화합을 저해하거나 사회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도 개선 대책 마련과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② 경찰청장 등 관련자 문책
경찰청장 등은 최근 경찰복음화 대회 포스터 사진 게재와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검문 등의 문제로 불교계에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하여 그간 수차례 문서와 서신,
그리고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총책임자로서 그런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불교계를 방문하여 유감을 표명토록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③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 방지제도화 관련
모든 공직자의 종교편향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 사항(7.4) 이행 점검 및 확인(8.25~)
ㅇ 정부 각 부처에 종교 편향적 사례 예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확인 등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 조속 개정(‘08.9~ )
ㅇ 정부 내에서 우선 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종교편향 문제를 조기 해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에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조항 및 위반 시 징계조항 신설 등
다.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08.9~)
ㅇ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입법은 입법과정에서 보다 폭 넓은 종교계 및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므로
ㅇ 국회가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협조할 예정임
라. 종교편향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ㅇ “공무원교육지침”에 종교적 중립 관련교육 의무화(‘09년도,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직기관에 시달
ㅇ 교원연수 “표준교육과정”에 종교중립성“ 내용 신설(‘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ㅇ 기타 각급기관의 직장 교육 시 종교편향 관련 특별교육 실시(‘08.9, 행정안전부)
④ 촛불시위 관련 대책회의 수배자 수배 해제
수배자 해제문제는 법질서 확립 측면에서 볼때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계는 불교의 자비정신에 따라 선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되 불교계의 의견을 참작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불교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종교편향 문제로 불교계와 신도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향후 종교편향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종교 및 국민화합을 통해 국가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교계도 향후 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전체의견을 모아주시고, 종교계 등 사회각계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7일 범불교도 대회도 종교적, 평화적인 행사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종교편향」불식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조치사항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8. 18(목)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종교편향」재발방지를 위한 제도화방안 강구와 불교계와의 대화 창구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동안 수차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공직자의 「종교편향」활동을 금지하는 제도화 방안, 정부의 각종 대국민 정보시스템 점검, 외국 입법 사례 수립 및 「종교편향」방지 연구 용역을 발주, 공무원 및 교원 등에 대한 「종교중립」관련 공무원교육 교과과정 포함 및 각급기관에서 9월중에 「종교편향」방지에 관한 직장교육을 긴급 실시키로 하였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 적극 검토
먼저 문화체육부 차관 주재 관계 부처 국장급회의를 2차례(8.14, 8.18), 실무 과장급 회의를 2차례(8.20, 8.22) 개최하여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등
에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동규정이 개정되면 국가공무원은 물론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기타 군인·경찰 등 특수직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들의 「종교편향」이나 차별 행위는 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이나 종교관련법의 제정은 국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에서 종교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정부는 국회에서 책임지고 검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2. 정부 각 부처의 「종교편향」사례 확인·점검 등
국토해양부의 「지리정보서비스」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지리정보서비스」에 사찰 표기가 누락된 것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각 부처의 대국민 정보제공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공문을 발송(8.25)하였으며, 「종교편향 및 차별」방지를 위
한 장기적 대책으로 외국의 종교관련 입법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금년 10월까지 「종교편향」방지 연구용역을 실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3. 공직자 교육 및 직장교육 실시
공직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종교중립」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자기의 종교와 상관없이 공무를 처리할 때는 엄정한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자 한다.
먼저 행안부 주관으로 2009년도부터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종교적 중립관련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반영하고, 이를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관련 기관에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교원들의 자격연수를 위한 「표준교육과정」에도 종교중립성을 포함하도록 공무원복무규정 등의 개정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평상시 학생 교육시에도 「종교편향」이나 차별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등을 통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다음달 중으로 각급 기관에서 「종교편향」방지에 관한 직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전 공직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계획으로 있다.
4. 「종교편향」이나 차별 예방 편람 제작·배포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직자들이 일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본의 아니게 「종교편향」이나 차별 등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제반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전문가 등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금년도 말까지 「종교편향」이나 차별예방을 위한 업무 편람을 제작, 각급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