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 비용부담액 확정 통보
게시일
2007.10.15.
조회수
2746
담당부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02-370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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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액을 10억원으로 확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과 사행산업에 의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지난 9월 17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 김성진)는 10월 5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중독예방치유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을 10억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개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위원회가 결정한 개별 사행산업사업자별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개별사업자 부담비율 부담금액 비 고
강원랜드(주) 30% 300백만원
마사회 30% 300백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25% 250백만원
부산경륜공단 5% 50백만원
창원경륜공단 5% 50백만원
복권위원회 5% 50백만원
계 100% 1,000백만원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그동안 사행산업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센터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도박중독예방과 치유사업 보다는 수익 확대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박중독예방/치유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설치한 (국립)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서 다양한 중독예방과



치유사업을 직접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 총경비의 50%인 10억원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한 것이다.

사행산업사업자의 부담금은 중독예방치유를 위한 홍보비 6억원과 방송 다큐 제작경비 2억원, 예방치유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조사 및 치료비 지원 2억원 등의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도 외국인 근로자가 70만명이 넘고 있는 현실과 중독예방과 치유의 대상에 있어서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이 없는 점 등 사행산업의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부담금의 부과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