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에서 문체부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게시일
2019.07.25.
조회수
2062
담당부서
운영지원과(044-203-2111)
담당자
강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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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국민콜 110’에서 문체부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 7. 25. 문체부-국민권익위 ‘업무협약’, 올해 11월 초부터 시행 -

 

 

 

  ‘국민콜 110’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관련 민원 상담이 가능해진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725() 오전 1030분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박양우 장관과 박은정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올해 11월부터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대행한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소관기관인 문체부에는 민원 수요가 많고 특히 대중예술, 게임, 관광산업, 생활체육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지만 인력 부족으로 전화민원 상담·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200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6개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없이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을 대행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민콜 110’3명의 상담사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총 15명 내외로 문체부 전담 상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합의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처 간 협업으로 민원 대응 대폭 개선 기대

 

  문체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문체부 관련 민원의 응답률이 높아지고 더욱 신속하게 민원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행정효율성과 민원만족도가 향상되는 동시에 국민콜 110’ 대한 관심과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부처 간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높여나가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박양우 장관은 대국민 전화민원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 문체부는 양 기관의 협업 과정에 충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콜 110’을 통해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 업무를 대행하게 돼 기쁘다.”라며 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문체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상담 대행 업무가 협업사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 대행 업무협약 주요 내용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서기관 강성구(044-203-2111) 또는

국민권익위 110콜센터 T/F 정송훈 서기관(02-2110-650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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