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법적 근거 마련, 명품 정책으로 거듭난다
게시일
2016.05.20.
조회수
3536
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02-739-5243)
담당자
김성은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화가 있는 날 법적 근거 마련, 명품 정책으로 거듭난다

- 「문화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14개 광역문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등 -

 

 

 

 

  5월 19일(목) 「문화기본법」 개정안*(신성범 의원 대표 발의, ’15. 11. 2.)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표재순, 이하 융성위)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행해 온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 법안은 발의된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또 다른 동법 개정안(’15. 9.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법정 법인화 관련)과 통합·조정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들에게 영화, 공연, 전시, 고궁 등의 할인 또는 무료 관람 혜택이나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융성위 제2차 회의 시(’13. 10. 25.)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의 핵심과제로 확정된 바 있다. 이 사업은 시행 초기와 대비해 현재 인지도와 참여 프로그램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여론이 높았다.

 

문체부 장관,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지정·운영 가능

 

  이번 「문화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개정된 제12조(문화행사)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문체부는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독려해 나감으로써, 지자체와 지역 문화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14개 광역문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신설 추진

 

  또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지역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날지역 확산을 위한 추진 체계도 공고하게 하고자 시도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융성위 표재순 위원장은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회원기관인 14개 광역문화재단과 5월 20일(금) 오후 5시 40분에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전국 문예회관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 문화시설이 문화가 있는 날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시행 3년 차에 이번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대단히 기쁘다. 이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보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뜻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을 대한민국 명품 문화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 국민이 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오경희 사무관(☎ 02-739-52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