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 기구 마련
게시일
2015.07.09.
조회수
3748
담당부서
지역전통문화과(044-203-2557)
담당자
최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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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 기구 마련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제1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년 7월 8일(수), 위촉식을 진행했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지역문화진흥 정책·사업 추진 및 지역 문화기관 간 협력의 중추적 역할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지역문화 진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지역 문화기관 간 연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 지역문화 관련 기관 대표자, 지역 문화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2년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문화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의 창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문화융성’의 근간인 지역문화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문체부 장관(당연직)과 이날 회의에서 선출된 오지철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맡게 되었다.

 

문화도시심의위원회-분야별 문화도시 지정 관련 심의 담당

 

  ‘문화도시심의위원회’는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분야별(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지역문화 정책이나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건축 및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는 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문화도시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 투입의 타당성과 문화도시 지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의 종합적 결정체가 될 문화도시를 정책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정, 관리,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장으로는 박인석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지명되어 2년간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이끌게 되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양 위원회의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지역문화정책의 수립·집행’ 및 ‘문화도시 사업’ 등 주요 지역문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를 통해 2014년에 제정·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역문화진흥법」

 

붙임 : 1.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명단

         2.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위원명단

         3. 위촉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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