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저작권 협력범위 확대
게시일
2015.02.03.
조회수
2551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44-203-2590)
담당자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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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저작권 협력범위 확대

- 파라과이(남미), 말라위(아프리카)와 저작권 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MOI)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월 3일(화) 파라과이 지식재산청, 말라위 정보관광문화부 저작권기구와 저작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남미 및 아프리카 대륙 국가와의 저작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이번이 최초다. 파라과이, 말라위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아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륙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국가 간 협력’을 위해 저작권 분야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총 5개국으로, 대부분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었다.

   * 한국의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중국 국가판권국(‘06. 5. 18.), 일본 문무과학성(’11. 8. 26.), 베트남(’12. 12. 13.),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13. 11. 7.), 필리핀 지식재산청(‘14. 9. 18.)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기반으로 각국은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저작권 담당자의 교류 및 저작권 제도에 대한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이 확대되면,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제도가 더 많은 국가에 전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2월 3일(화)부터 5일(목)까지 개최하고 있는 ‘고위 저작권 정책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Inter-Regional Workshop for Heads of Copyright Offices On Capacity Building)’을 통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도 저작권 협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앞으로 양해각서 체결 등, 국제적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지식재산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회원국 188개국).



 
붙임: ‘저작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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