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게시일
2015.01.19.
조회수
6959
담당부서
관광산업과(044-203-2844)
담당자
정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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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간 협업,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15.1.7) 등을 거쳐 마련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음


 ㅇ 이번 대책은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IT?BT 등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었음


  ⅰ) 첫째,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투자의 가동을 지원하여 조기에 투자성과를 가시화


  ⅱ) 둘째,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내수활성화 뒷받침


  ⅲ) 셋째, IT·BT·CT 등 혁신형 기업, 유망 서비스업종 등이 융·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집적공간 확충


  ⅳ) 넷째,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이번 대책을 통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함께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 개선 신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


 ㅇ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해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여 총 16.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집행시기를 앞당기고,


   - 판교 창조경제밸리(1.5조원)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조성(6개, 3조원), 관광호텔 투자촉진(1.2조원) 등을 통해 8.5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함


 ㅇ 기업의 혁신투자 기반확충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추진을 뒷받침하여 우리 경제를 혁신주도형 경제로 개편해 나가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4건, 16.8조원


□□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 (5조원)


 ㅇ (현황) 용산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라 해당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나, 관계기관간 이견 등으로 개발이 지연


   - 국방부 3개 부지 모두 고밀도개발(용적률 800%)을 원하나, 서울시는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2개 부지(유엔사·수송부) 대해서는 높이 제한(70m)이 필요하다는 입장


   - 평택기지 준공 기부 완료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용산부지 양여는 ’16년 이후에 가능


     * 국방부-LH간 기부對양여 협약(’07.11월): LH는 자체자금을 선투입(3.4조원)하여 평택기지 일부를 건설·기부하고, 국방부가 용산기지 중 4개 부지(협약 당시 감정가 3.4조원)를 LH에 양여하여 비용 보전


 ㅇ (추진방안) 부지 개발방식을 조속히 확정하고, 부지를 조기에 양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부지별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 개발 추진


    ⅰ) 유엔사 부지 3D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남산 조망권 확보가 가능한 시설 높이* 및 용적률을 결정


       * 반포대교 남단에서 남산의 7부능선 조망이 가능하고, 남산에 위치한 소월길 이하 최대 높이


     ⇒ '15.4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15년 하반기 투자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


    ⅱ) 캠프킴 부지는 '17년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고밀도(용적률 800% 이상) 개발을 추진


    ⅲ) 수송부 부지는 먼저 양여되는 유엔사·캠프킴 부지의 감정평가 결과 등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개발계획을 확정


   - LH가 평택기지를 기부하기 전이라도 용산부지 양여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국유재산법 시행규칙, '15.6월)


□□ 한전부지 개발 투자의 조기착공 지원 (5조원, 토지매입비 제외)


 ㅇ (현황) 기업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한전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 통상 2~3년 소요


   - 협상 지연 등으로 투자가 늦어질 경우, 인근 지역 공동화로 인해 주변 상권 등의 경기침체 우려


 ㅇ (추진방안)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하여 ‘1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


     * 한전부지 개발계획(안) 제출 및 협의 개시(‘15.3월)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건축허가 단계에서 진행되는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을 사전협상 과정에서 병행 검토


   - 주변상권 침체 방지를 위해 現 건물에 기업의 계열사들이 입주(6개 계열사, 1,000여명) 하도록 기업·한전간 협의 지원

□□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 지원 (2.8조원)


 ㅇ (현황) 기업이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중이나 배관망 공사에 애로가 있어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


    * ’12~’17년간 4개 발전소·터미널 등 총 4.4조원 규모의 투자 진행중


  - (애로 1)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경우 배관망 공사를 위한 도로굴착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하여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


  - (애로 2)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熱을 다른 발전소에 보내기 위한 지하연결망 건설을 추진중이나,


   ■ 연결망이 지나는 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결망 건설에 필요한 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


 ㅇ (추진방안) 배관망 건설 관련 애로사항을 패키지로 해소


  -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자로 등록된 경우, 민간기업도 도시계획시설변경 없이 배관망 건설을 위한 도로 굴착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국토계획법 시행규칙, ‘15.6월)


  -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능한 시설 ‘가압시설’을 포함


    * 집단 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15.6월)


□□ 산단내 OLED 라인증설 지원 (4조원)


 ㅇ (현황) 기업에서 OLED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나, 인근 간선 도로 미비, 고도정수처리장의 지자체 이관 의무 등으로 애로


    * ’15~’17년간 총 4조원 규모의 증설투자를 진행할 계획


  - (애로 1)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절차 지연*으로 산단 인근 3개 간선도로의 공사가 중단


    * LH가 인근 개발계획 축소조건으로 3개도로 공사비(지자체 시행) 1,100억원을 부담키로 했으나(’11.6월), 지자체는 최근 재산정 결과 500억원 추가소요 된다는 입장

  - (애로 2) 기업이 설치하여 임시 운영중인 고도정수처리장 산단 준공시(’15.12월) 관련규정(산입법 제26조)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되면, 지자체의 관리부담 및 기업의 용수 사용료가 증가*


    * 지자체는 고도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아 위탁해야하며 기업은 연 180억원 추가 소요 예상(現단가 500원/톤→ 이관후 780원/톤)


 ㅇ (추진방안) 간선도로의 조속한 건설 고도정수처리장 입주기업 위탁관리를 통해 투자 불확실성 제거


   - LH의 공사비 납부시기*를 앞당겨 기업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간선도로 완공(‘15.12월, 아산시)


    * 아산시-LH간 협약서(’11.10월)에 8차례 분할납부 시기를 규정(기납부: 625억원)하고 있으나, 예산분담 문제로 중단 → ’15.2월부터 지급 재개(LH)


   - 정수장의 지자체 이관 후 운영·관리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15.12월, 아산시)


    * 용수 사용료는 아산시-협의회간 협의를 통해 원가수준(원수(原水)공급가 + 최소 관리비용)에서 결정


(2)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 : 3.5조원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 : 3.5조원

◇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숙박 및 관광시설이 부족

 

    * 외국인관광객수(단위:만명): (’11)980→(’12)1,114→(’13)1,217→(’14e)1,420

 

 ㅇ 지난 5년간 해외관광객은 연평균 12% 증가한 반면 관광호텔 객실수는 4.3% 증가

 

 ㅇ 면세점, 복합리조트 등 관광시설이 부족하고, 경관이 우수한 해안 지역 등은 규제 등으로 관광 자원화가 어려움

 

 ⇒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여건을 조성
(총 3.5조원의 직접 투자효과 기대)

□□ (관광호텔 확충) 금융지원 확대, 호텔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17년까지 호텔 5천실 추가공급('15~‘17년간 1.2조원)


 ㅇ 향후 3년간 호텔 건설자금 1조원 추가 지원


  -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산은)을 통해 투자방식 위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100→200억원)


 ㅇ 장기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호텔리츠 산업을 적극 육성


  - 호텔리츠가 일정요건* 충족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대상 포함(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제출, ‘15.6월)


    * 출자자중 업력 10년 이상의 관광사업자가 포함될 것, 20년 이상 호텔 운영계약을 체결할 것(호텔사업 등록 전까지) 등


  - 호텔리츠가 호텔 전문운영사에게 호텔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15.9월)


  - 호텔리츠의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주식시장을 통한 장기자금 유입을 유도(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15.3월)


    * ①상장예비심사 심사기준 구체화, ②비개발형 리츠에 대한 경영성과 조건 완화(매출액 300 → 100억원), ③ 자산구성요건중 간주부동산의 인정비율 확대 등


□□ (시내면세점 확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지역별 현황, 대·중소기업 비중 등을 감안하여 시내면세점 4개 추가 허용(0.3조원)


 ㅇ (서울: 3개소) 일반경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면세점 2개소를 설립하고,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1개소 설립


 ㅇ (제주: 1개소) 제한경쟁 방식으로 1개소 설립   


  ⇒ ’15년초 공모 실시를 거쳐 ’15년 하반기중 사업자 선정


 ※ 향후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면세점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특허여부를 2년마다 검토

□□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 국내외 관광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 사업자 추가 선정


 ㅇ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개소당 1조원 규모로 조성


 ㅇ 허가 유효기간 설정, 종사원 관리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복합리조트 운영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 ‘15년초 관련절차에 착수하여, ’15년 하반기내 사업자 선정


□□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계획적인 해안 개발을 위한 지구 도입, 규제완화 등을 통해 해안 경관 투자를 활성화


 ㅇ 해양관광 거점 육성을 위한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 해양관광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 위주로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용적률 특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지원 등을 추진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15.8월)


   - 현장 실태조사,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허용시설 범위, 인센티브 수준 등 세부방안을 마련(‘15.6월)


 ㅇ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


   - 실태조사를 통해 생태계 교란,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수산자원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육지부 보호구역에서 해제

   ■‘17년까지 육지부 보호구역의 30% 수준을 해제
 

   - 하수처리시설 등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전제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주택·음식점·숙박시설 등 주민편의·관광시설 입지제한*을 완화


     * (예시) 현재 주택은 단독주택만 입지 가능, 음식점·숙박시설 입지 불가 → 면적·높이기준 등 일정조건하에 입지 허용

(3)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 5조원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 5조원

제조업 중심의 입지 체계로 인해 첨단업종 및 유망서비스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도심주변 입지공간이 부족

 

    * 판교 테크노밸리 확장공간 부족, 새로운 서비스업종의 산단입지 곤란 등

 

 ⇒ 첨단·유망서비스 산업 중심의 혁신 입지환경 조성
(총 5조원 이상의
직접 투자효과 기대)


□□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1.5조원)


 ㅇ (개발방식)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


 ㅇ (대상부지) 도로공사 이전부지와 인근 GB 해제용지 등을 활용하여 43만㎡ 규모로 조성(판교 테크노밸리의 2/3수준)


 ㅇ (개발구상) IT, 문화컨텐츠 등 신산업 중심의 복합산업공간, 호텔·컨벤션 센터, 공공·기업 연구소 용지 등을 조성


 ㅇ (기업지원허브) 연구기관, 기술인증기관 금융·법률 서비스업체 등이 입주하여 기업 혁신역량 제고 지원


 ㅇ (정부지원시스템) 관계부처 TF를 구성(‘15.3월)하여 정부 지원책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수요기업에게 맞춤형 지원* 제공


    *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원스톱 지원


  ⇒ '15년 상반기 개발계획(안) 마련, '16년 상반기 산업단지 지정 및 공사착공을 거쳐 '17년 상반기에 분양

□□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지구 선정) ’14.3월 1차지구(3개 지역*)선정에 이어 2차지구 6개 지역 추가선정(3조원)


    * 인천(남동공단 연계), 대구(율하신도시 연계), 광주(광주 과기원 연계)


 ㅇ (대상지역) 대전, 울산, 제주, 남양주, 경산, 순천


 ㅇ (개발방식) 지구별 산업기반, 주변 환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조성


   - 첨단산업(첨단자동차, 그린에너지, 문화산업 등) 관련 서비스업을 집적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개발 구상

대전 유성

■ 바이오·ICT 등 첨단산업 유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

울산 중구

자동차 관련 특화산업, 에너지산업 유치

경기 남양주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중심 첨단산단

경북 경산

IT융합·LED융합 등 첨단산업과 R&D 중심 클러스터

전남 순천

광양만권 R&D, MICE, 기업서비스 거점

제주

시스템·SW 개발업 등 IT기업·문화중심 첨단산단 조성


 ⇒ '15년 상반기 개발계획(안) 마련, '16년 상반기 산업단지 지정을 거쳐 '18년중 착공 및 분양할 계획


□□ (항공정비(MRO)산업 육성) 정비시설 및 기술부족 등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항공정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연간 정비수요중 민간은 51%(年 7.5천억원), 군 60%(年 6천억원)을 해외 의존


 ㅇ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정비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율(50%) 규제 완화(항공법 개정, ‘15.12월)


 ㅇ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업체를 설립하고, MRO 단지 조기 조성 유도를 위해 맞춤형 입지 지원


   -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한 저렴한 부지 지원 및 지방세 감면


   -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페인팅용 격납고 등 정비시설 설치

(4)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우수한 기술,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기 위해서는 기술금융과 벤처투자의 확대 필요

 

 ⇒ 기술신용평가 품질 및 활용도 제고, 모험자본 육성과 함께 벤처투자 확대 및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형 기업 지원


□□ (기술금융 활성화) 기술금융 인프라 보강 등을 통해 기술 금융 공급 대폭 확대('14년 8.9조원 → '15년 20조원 이상)


 ㅇ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품질 및 활용도 제고


   - TCB, TDB 등 기술평가 인프라간 정보공유·연계를 강화


   - ‘기술신용조회업’ 신설을 통해 현재 3개사에 불과한 TCB를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


   - 비은행 부문(자산운용사, VC, PEF 등), 정부지원 사업(R&D사업, 정부조달 등)에서도 기술금융시스템을 활용


 ㅇ 기술평가 기반 모험자본 육성 (4천억원 신규펀드 조성)


   -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3천억원을 신규 조성하고,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육성(신규 IP펀드 1천억원 조성)


    * Non-Practicing Entity: 특허 등 지재권을 제품·서비스 생산에 활용하지 않고 거래, 평가, 컨설팅 등 여타 사업모델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 (벤처 활성화) ’13년 하반기부터 조성규모가 대폭 증가한 펀드의 투자를 본격화하고, 성장·회수단계에 대한 지원 강화


   * ’14.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펀드조성액은 67% 증가(1.1 → 1.9조원)한 반면, 투자는 14.6% 증가(1.2 → 1.4조원)


 ㅇ 조속한 투자집행을 위해 모태·성장사다리 펀드 운용사의 인센티브 구조 및 운용사 선정기준 개편


   - 실제 투자액을 기준으로 펀드운용사 보수 설정


   - 창업초기기업, 보통주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운용사 우대


 ㅇ 창업기업이 성공벤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창업 이후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엔젤 투자자에 대한 모태펀드 매칭지원 확대(‘15.8월)


    * (기존) 엔젤이 투자한 기업에만 매칭 → (개선) 개인투자조합도 지원


   - 한중 FTA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중국진출 지원을 위한 ‘중국진출 펀드’ (5천억원) 신규 조성


 ㅇ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회수시장 활성화


   - 벤처캐피털의 구주인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


     * (현행) 한국벤처투자조합은 구주인수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개선) 일정비율의 구주인수(예시: 10%)를 명시적으로 허용


   - 5천억원 규모의 회수전용 펀드 조성


※ 그간 추진한 6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결과도 함께 발표



[첨부1] 투자활성화 대책(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첨부2] 1~6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성과 및 보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