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코리아랩 등 2014년 콘텐츠산업 분야 8대 성과
게시일
2014.12.16.
조회수
3536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4)
담당자
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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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콘텐츠코리아랩 등 2014년 콘텐츠산업 분야 8대 성과

- 문체부 ‘2014 문화융성·경제혁신 정책성과 결산’: (2) 콘텐츠산업 분야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12 16일부터 이틀간 2014년도 문화예술 ,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 분야를 각각 정리하는 문화융성 및 경제혁신 정책성과 결산 시리즈를 낸다. 여기서는 올해 콘텐츠산업 분야의 8대 성과를 소개한다.

 

(1)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한 창조적 산업화 기반 마련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콘텐츠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었어요. 다른 창작자의 한마디, 그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까지도 다 내 마음에 박히더군요. 물론 최고의 기쁨은 사업 파트너를 만난 것이었습니다.”(문화융성, 문화세상을 바꿉니다 중 양은경 코드 공동대표)

콘텐츠코리아 랩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방문해서 융합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부터 창업까지 이어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창업 지원 거점이다. 올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 총 5곳에 설립되었으며, 서울 랩에는 총 2 9천여 명이 방문(11월 말 기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14개 팀이 창업을 했고 , 50여 개의 예비창업팀이 구성되었으며, 이 중 21개 팀은 12 2일에 열린 데모데이(demo-day)’에서 벤처투자자,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업기획안을 발표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여대생이 직접 창업한 개인 맞춤형 메이크업 서비스 메이큐는 큰 관심을 받아 사업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2) 표준계약서 등 콘텐츠 동반성장 환경 조성

 

임금은 시간 단위로 지급되고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촬영조명의상 등 각 팀의 막내급 제작진에게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시급이 보장됐습니다.”(문화융성, 문화세상을 바꿉니다 중 영화 순수의 시대 박준호 제작실장)

올해는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특히 콘텐츠 창작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10 29 영화계 노사정 협약이 체결돼 영화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영화 스태프 임금 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영화 투자와 상영 단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표준계약서와 상영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또한 건전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하여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사·제작사의 인적·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제작 스태프 권리 보호와 방송사·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히 했다.

출판 분야에서도 작가와 출판사가 맺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작가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7종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다. 특히, 권리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 양도계약서를 마련해 그동안 매절계약* 관행에 따라 권리 보호에 취약했던 신인·무명작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창작자 중심의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해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5)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10)를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공모전 가이드라인은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표준계약서는 개인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명시하고 이 중에 양도(이용허락) 하려는 권리를 선택하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협약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콘텐츠산업의 여러 부문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한국 콘텐츠산업 중국 진출 확대

 

올해는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다졌다. 한국과 중국은 7 3일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올해 9 1일에 발효되었으며, 협정에 따른 한중 합작영화는 중국의 외국영화 수입제한제도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양국 영화계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영화의 중국시장 진출은 지금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시청각 분야 공동제작 등 협력이 강화되었고 , 케이팝, 뮤지컬 등 우리 라이브 공연 콘텐츠도 한국 자본이 투자된 합작 에이전시를 통해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기간을 연장(2050)하고 ,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반복적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등 중국 내 저작권 보호 수준 제고를 통해 합법 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한 만큼 향후 문화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4) 콘텐츠산업 매출액 97조 원으로 지속 성장

 

2014년 말 기준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97조 원, 수출액은 55억 달러로 추정되며, 매출액은 전년대비 5.4%, 수출액은 12%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12년 대비 ’13년 매출액이 5.3%, 수출액이 6.3%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게임산업의 수출액 둔감 등에도 불구하고 ,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인 통계내용은 내년도 콘텐츠산업 백서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시행

 

2014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14. 7. 29.)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비약적인 성장 이면에 나타난 불공정 거래관행과 법제 미비에 따라 야기되었던 열악한 업계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적 시스템이 구축된 해이다. 법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실시로 부적격 기획업자의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 본격 시행

 

2014 7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공공기관 보유 저작물에 대한 개방지원, 권역별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2013년 대비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기관, 4배 증가(80341) 공공저작물 수, 3배 증가(1005천 건2888천 건) 등의 성과를 보였다.

특히,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이모션북스의 앱북시리즈, 홈아트의 벽지무늬 등 12개 제품이 상용화되는 등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기도 했다.

 

(7)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

 

문체부는 2014 9 12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허가하여 그동안 1분야 1신탁관리단체 원칙에 따라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온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2013 12월 허가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식 허가를 받기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준비하였다.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음악 저작권자에게는 기존단체와 신규단체 중 본인의 저작권을 더욱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선택하여 권리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음악 저작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 건강한 출판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정

 

개정 도서정가제(출판법개정안, ’14. 5. 20. 국회 통과)’의 시행령이 11 11일에 열린 제4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1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적용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한 이번 개정은 2003년에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가장 큰 변화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 1차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독자들에게 할인을 전제로 책정되던 책값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되어 책값에 대한 거품이 제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합리적 가격의 정착을 통한 중소출판사와 지역서점의 수익성 제고는 곧 출판 기회 확대와 선순환 투자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품질의 도서와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역서점, 소비자 등 출판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정 도서정가제가 출판계와 온오프라인 서점, 작가, 소비자가 상생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정가제로 정착되어, 우리나라가 선진문화국가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계획이다.

 

 

 

별첨 : 문화융성, 문화세상을 바꿉니다 중 콘텐츠산업 분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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