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
게시일
2014.07.04.
조회수
7038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2)
담당자
이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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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한중 간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

- 한국영화의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7월 3일(오후 5시 50분) 청와대에서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장관 차이푸차오(CAI FU CHAO)]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과 중국은 2011년 8월부터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2013년 6월 양국 간의 가서명 이후 국내 절차를 거쳐 이번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을 계기로 협정 체결을 완료한 것이다. 공동제작협정은 향후 상호 국내 절차 완료 여부 확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은 공동제작영화로의 승인 절차, 조건, 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합작영화가 공동제작영화로 승인받는 경우 중국 내에서 자국영화로 인정된다. 이 경우 중국의 외국영화 수입제한제도*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한국영화의 중국시장 진출이 지금보다 더욱 증가할 것이며, 영화특수효과기술(VFX) 협력, 현장 스태프 교류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장제 영화(영화배급을 위탁하여 흥행수익을 제작, 배급, 상영 주체가 나누어 갖는 방식) 연 34편, 매단제 영화(흥행 수익을 비롯한 일체의 배급권을 파는 방식) 연 30편


한중 문화콘텐츠 공동제작펀드 조성 등 후속 협력 강화


한편, 문체부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콘텐츠산업 교류․협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양국 공동으로 ‘문화콘텐츠 공동펀드’ 조성 논의, ‘한중 콘텐츠 전문가 위원회’ 구성, ‘한중 문화산업 포럼’ 개최 등 문화산업 분야의 연구 및 공동 프로젝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에 상승효과를 창출하고, 세계 문화콘텐츠시장에서 아시아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문(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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