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경쟁 도입 추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자료 홈페이지 공지
게시일
2013.04.22.
조회수
3687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5)
담당자
김지희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경쟁 도입 추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자료 홈페이지 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지난 4월 10일(수)에 발표한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반대 주장에 대한 입장 및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정리하여 4월 22일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    당초 문체부는 4월 17일(수)에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규허가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소속 회원들이 설명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설명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공고를 마련하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간 보도자료 배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를 반대해왔다. 지난 4월 1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노동조합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주된 반대 이유로 ▲ 거래비용 등의 증가에 따른 권리자 권익 축소, ▲ 지상파방송사 등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 ▲ 여러 분야 중 음악 분야에만 복수단체 경쟁체제를 도입한 점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들은 문체부가 문체부 출신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권고한 ‘전문경영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보복으로 소위 ‘음악저작권협회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주장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ㅇ     경쟁체제의 도입 추진은 기본적으로 음저협 운영상의 문제가 많고 그동안 충분히 개선 기회를 주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등 자율적인 개선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독점과 경쟁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는 부차적인 사안일 뿐이다. 문체부는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저작권법 제108조에 따라 매년 업무점검을 하고 있는데 음저협의 경우 2012년까지 7년간 총 140건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특히 2011년에는 협회 운영과 사용료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과다 경비집행, 부당한 사용료 분배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ㅇ     음저협 주장 중 ‘권리자 권익 축소’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권리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권리자의 권익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신탁관리단체가 오직 하나일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아도 권리자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불만이 있더라도 독점 단체에 맡겨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복수단체 운영 시 신규 허가단체의 초기 시설구축 비용이 발생하나, 그로 인한 비용 증가분과 경쟁이 없는 방만한 조직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 중 어느 쪽이 더 클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한 개의 단체만을 추가적으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허락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크게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ㅇ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상 신탁관리는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나 대기업의 참여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업체들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ㅇ     또한, ‘여러 분야 중 음악 분야에만 복수단체 경쟁체제를 도입한 점’에 대해서는, 음저협의 경우 독점적 운영에 따른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다는 것 이외에도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 규모를 고려한 것이다. 음저협이 2012년 징수한 사용료는 1,116억 원에 달하여 전체 12개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한 사용료 총액 1,672억 원의 67%에 달한다. 다른 신탁관리단체의 경우 저작권 관리비율이 낮고 사용료 징수액이 적어 경쟁체제의 장점보다는 저작권 집중관리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높으나, 음악 저작권의 경우는 추가 허가를 하더라도 유효한 경쟁이 가능한 분야로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    지난 4월 10일 공고 이후 여러 언론매체에서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에 대한 음악 창작자들의 환영 입장을 기사화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음악 창작자들이 더 넓은 선택의 기회 속에서 창작의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신규 허가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경쟁도입 관련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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