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우리 문화산업 경쟁력 향상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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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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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1.
한미FTA 문화관련 세부분야별 묻고 답하기 - 1편 스크린쿼터
2.
한미FTA 문화관련 세부분야별 묻고 답하기 - 2편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
3.  한미FTA 문화관련 세부분야별 묻고 답하기 - 3편 저작권


   문화관광부는 ‘06년 2월 3일 공식 개시된 이래 8차례 협상과 고위급 및 장관급 회담을 거쳐(약 14개월 소요) 추진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소관 서비스,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저작권) 분야에 참여하고 대응하였으며, 이에 대한 협상결과와 그에 따라 마련된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문화관광부는 금번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문화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 측면과 산업으로서의 경쟁력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개방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문화관광부는 협상결과 일부 개방된 분야는 기본적으로 소관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제도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고 경쟁력 강화가 요망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사전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문화산업의 체질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비스 분야 :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발판 마련


  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미 FTA 협상 개시 이전에 축소되었던 스크린쿼터는 협상과정에서 유보방식이 쟁점으로 대두되었으나 현행유보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영화(VOD) 서비스는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에 포함되어 미래유보 방식을 취함으로써 향후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정책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다.


  즉, 방통융합과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래 영화시장을 주도할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에 대하여는 ‘미래유보’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국민이 한국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상의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외국산 콘텐츠에 대한 쿼터 실시 등 필요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한편,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Betting and Gambling)에 대하여는 아예 한미 FTA ‘협정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향후에도 도박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있는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지속 유지하였다. 또한 신문산업에 대하여도 ‘미래유보’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문화적 주권을 지속 확보하도록 하였다.


  스크린쿼터의 현행유보와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내 영화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시장보호라는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진취적인 산업구조 개편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06.10월)에서 밝힌 대로,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한국영화의 안정적인 제작여건을 조성하고,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통해 영화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 확산시키며, 영화산업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괄한 부가시장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확대를 도모해 갈 것이다.


  ▲ 첫째, 향후 5년 동안 영화발전기금에서 500억원을 출자, 총 30개의 중대형 영상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한국영화 제작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산업전문회사(SPC)의 활성화 및 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영화산업의 투자 효율성 및 수익률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 둘째, 예술독립영화의 제작 지원(5년, 200억원), 예술영화전용관의 확대(비상설상영관을 포함, 향후 5년간 70개관) 및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을 통한 배급?상영을 지원함으로써, 독자적인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한국영화의 해외수출을 확대하고자 영화진흥위원회 내에 ‘해외진출전략센터’를 설립하고, 2011년까지 총 120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영화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넷째, 방통 융합 및 디지털 환경에서 영화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시네마 기반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500억원을 투입, 기술개발, 유통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영화제작 등 프로젝트의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영화제작사에 대한 벤처기업 인정 확대 및 중소 영화상영관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작권 보호 및 유통, 디지털 영상시대의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고, 극장업계를 비롯한 영화계와 협의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화상영관의 입장료 모금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4,000억원 규모의 영화발전기금을 계획대로 조성함으로써,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 : 온라인 시청각콘텐츠 육성 계기 마련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내외국인 동등대우 의무로부터 시청각과 정부 지출 보조금이 제외됨으로써 국산 시청각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발전초기 단계인 온라인 시청각콘텐츠산업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 체계 정비와 선진 유통 및 투자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 디지털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원형 등 디지털 활용기반 구축

  -  디지털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원천기술개발 응용 강화


▷ 저작권 보호 강화와 선진 유통체계 및 투자 활성화

  -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저작권 법령 체계 개편

  -  저작권 기반의 통합적인 콘텐츠 유통체계 구축(예: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투자 및 제작의 선순환 구조 마련(각종 펀드 활용)


▷  해외시장 진출 지원의 지속 및 확대

  -  코리아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진출 네트워크 구축

  -  기존 한류의 한계(장르/지역/계층)을 넘은 신(新)한류 전개


  참고로 최근 온라인 분야의 해외시장 여건이 더욱 우호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온라인 영화, 음악, 출판 및 게임) 시장은 2005년 기준 연간 1조 2천억 원 수준이나 정상적으로 성장할 경우 2015년에는 4조 5천억 규모로 성장하고 2020년에는 약 5조 2천억 원 수준으로 급격하게 성장해나갈 전망이다.


* 북미 지역의 온라인 게임(PC) 수입 성장세(연평균 32.6% 성장률)
  자료 : DFC 인텔리전스

-05년(9.1억불)→06년(12억불, +32%)→07년(14.8억불, 12.3%)→08년(21억불, 42%)
→09년(24억불, 14%)


우리나라 시청각 콘텐츠 년도별 성장금액

년도

온라인
영화

온라인
음악

전자출판

온라인
게임

합계

2005년

180억원

460억원

735억원

10,186억원

11,561억원

2010

946

2,250

4,500

17,765

25,461

2015

3,750

4,110

13,200

23,656

44,716

2020

5,588

4,470

14,200

27,597

51,855

  * 근거 : FTA 추진등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디지털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 방안 연구(06년, 문화, 산자, 정통 등 관계부처 공동연구)


저작권 분야 : 저작권 제도의 선진화 기회 활용


  저작권 분야의 경우 한미 FTA 협상으로 저작권 보호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일반인들의 저작물 이용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부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저작권(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권리들을 최대한 선별하여 수용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가 과도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이용자들의 저작물 이용 감소로 인한 후생 손실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저작자 사후 기준 또는 저작물 발행(또는 창작) 기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70년 연장*
    + 유예기간 2년**


* 미국은 당초 저작자가 자연인인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 보호, 자연인이 아닌 경우 발행 후 95년, 창작 후 120년까지 보호를 요구.

**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2년’의 유예기간은 미국이 기 체결한 FTA에서는 전례가 없는 내용으로 국내 추가 로열티 부담을 유예기간만큼 저감할 수 있는 장점


▷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 보통 컴퓨터의 RAM(전원을 끄면 기억되어 있던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는 메모리)에서 행하여지는 일시적 복제에 저작자에게 권리(복제권)를 주되, 시사보도, 교육,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 접근통제(Access Control) 기술적 보호조치 신설

  -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접근통제: 암호와 ID가 있어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뚫거나 깨는’)하는 것을 금지하게 됨


  - 단,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며, 향후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 필요시 추가적인 예외 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다음, 네이버 등의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대표적인 예)는 온라인상 저작권을 침해한 자(네티즌)의 개인 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저작권 집행 강화

  -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 시 비친고죄를 적용

  - 실손해배상 원칙 하에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개정 저작권법(‘07.6 발효)에서는 ‘영리,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시비친고죄 적용’

** 배상액의 하한을 법으로 미리 정하는 제도


▷ ‘병행수입금지’ 불수용

  - 국가별로 음반, DVD 등 정품 저작물의 가격이 다른데, 이 때 가격이 낮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국가로 동일한 종류의 음반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병행수입금지’를 수용하지 않음. 이로써 병행수입금지시 우려되었던 가격 경쟁 제한으로 인한 저작물의 가격 상승 우려가 해소됨


 특기할 만한 사항은 ▲ ‘보호기간 연장’의 경우 당초 미국은 저작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법인, 단체 등) 저작물 발행 또는 창작 시부터 95년 또는 120년까지 보호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예외 없이 70년으로 합의하였으며, 추가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보호기간의 만료를 기대하고 사업을 준비 중이던 출판업체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


  ▲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되 교육, 연구 목적 등 공익적 목적과 관련하여 예외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저작물 이용자들이 한미 FTA 협정 이후에도 큰 변화없이 자유로운 이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한미 FTA 협정문에는 이미 연구, 교육 목적 등을 위한 명시적 예외 조항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더해 차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예외를 둘 수 있는 각주를 추가하였다.


  또한 ▲ 저작권 집행이 강화되어 저작권 보호 향상의 실질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 기대된다. 이밖에 ▲ 미국은 당초 병행수입금지를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자유경쟁의 촉진이라는 FTA의 취지에 반하며, 국내 저작물의 가격 상승이 우려됨을 주장하여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철회시켰다.


  한미 FTA를 통한 저작권 보호 수준의 강화는 우리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긍정적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결과(저작권법학회)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라 우리나라가 향후 20년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약 2,11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출판 분야의 저작권료 추가부담은 약 679억원으로 연간 약 34억원 수준이며, 그 중 미국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의 비중은 약 12%로 연간 4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번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지식산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출판 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출판의 저변확대를 위한 우수 학술, 교양도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유통정보 표준화 사업 추진, ‘출판원고 은행’ 개설 등 종합적인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오는 4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크게 강화된 권리보호의 반대축에 있는 이용자들을 위한 저작권 이용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향상된 저작권을 우리 창작자 및 문화 산업이 백분 향유할 수 있도록 창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활성화와 관련, 한미 FTA 협상타결 이후를 대비하여 이미 2006년 12월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동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저작물(콘텐츠) 창작 지원은 저작권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관광부 전체 기초예술, 문화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대응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미 FTA 협상체결로 인하여 문화적 다양성이 훼손되고 문화정체성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협상에서는 개방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주로 제도적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개방됨으로써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원 및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문화산업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며, 문화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해나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부 소관분야 전체 협상결과>

문화부 소관분야 전체 협상결과 목록

분 야

협상 결과

내 용

영화

현행유보

 향후 스크린쿼터 73일 이상으로
확대 어려움

디지털

시청각
콘텐츠

미래유보

  필요시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유보
(현재 차별적 규제 없음)

도박

협상대상 제외

 카지노, 사행성 게임 등 도박을 포
괄적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속서한에 합의

정기
간행물

미래유보(신문)

현행유보(잡지)

 신문 : 신문과 관련된 국적 및 지분제한 등 포괄적 권리 유보

 잡지 등 기타간행물 :

 - 국적 및 지분제한, 외국간행물 지사의 허가제 유지. 단, 외국 정간물 지사가 원어판 정간물 인쇄 배포 가능
(법률해석확대)

뉴스제공업

현행유보

(우리안대로 타결)

 로이터 등 외국뉴스통신사의 국내
직접배급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음

문화재

미래유보

(우리안대로 타결)

 문화재의 발굴, 감정, 매매 등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미래규제권한 확보

외국간행물 추천

현행유보

(우리안대로 타결)

 외국간행물 수입업자의 외국간행물 추천제 유지

  (간행물윤리위원회 추천)

외국공연자 추천

현행유보

(우리안대로 타결)

 외국공연자에 대한 추천제 유지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제)

보호기간
연장

조건부 인정

 자연인, 비자연인(법인 등)
일률적으로 70년으로

  연장 + 유예기간 2년 명시

일시적 복제

조건부 인정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하되 ‘공정이용(fair use)’ 예외 명시

기술적
보호조치

조건부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를
인정하되 예외 규정을 명시
(향후 기술발전에 대비)

OSP의
침해자
정보제공

인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 정보제공의무 부여

비친고죄

우리 제도와 유사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 시
비친고죄 적용

법정손해

배상제도 

인정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병행수입금지

불인정

 현재와 같이 저작물 병행수입 허용

문의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sagelim@m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