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관련 해명
게시일
2009.01.06.
조회수
4071
담당부서
관광정책과(02-3704-9721)
담당자
김수한
붙임파일


출국납부금 관련 해명

 

2009. 1. 3일자 서울신문 2면에서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할 때 1만원씩 내는 출국납부금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고 납부금의 목적 외 사용 논란이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ㅇ 출국납부금 부과 근거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광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제1조(목적)에서 기금의 설치목적을, 제5조(기금의 용도)에서는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체계상,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내에 기금재원으로 속한 출국납부금

     에 대하여 별도로 설치 목적 및 사용용도를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

     하며, 출국납부금의 부과목적 및 사용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임


 ㅇ 또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수익자 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는「특별

     부담금」으로 규정하여 출국납부금 부과 및 사용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2002헌바5결정, ‘03.1.30).


ㅇ 앞으로 우리 부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취지에 부합하고, 보다

    명확한 법령상 근거 정비와 부과목적에 맞는 사용 등을 통하여 출국

     납부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입니다.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문화체육관광부 "출국납부금 관련 해명"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