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문화산업의 불공정한 유통환경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시일
2019.04.17.
조회수
2698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5)
담당자
김선기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체부는 문화산업의 불공정한 유통환경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6() 자 국민일보의 망할 영화 같으면 나랏돈 쓴 영화배급사제하 기사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일보는 대기업 계열 영화배급사(쇼박스)가 정부 출자펀드와 이면계약을 맺고 자사 제작영화에 수억 원을 부당하게 투입했다.’, ‘정부가 5년여 정부 출자펀드의 대기업 영화 투자를 금지했다가 올 들어 이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 배급사들의 거듭된 민원이 결국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면계약 관련 및 후속조치

 

  2013년 정부의 모태펀드의 창업투자회사(투자운용사) 정기검사에서 문화계정 2개 자펀드의 이면계약이 적발되어,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해당 투자운용사(자펀드)에 대한 경고 조치, 관리보수 삭감 조치, 이면계약 금지의 제도화(당시 중기청 고시인 표준규약을 개정·출자자와 운용사간 협약 체결의 공개 및 승인) 등 사후 조치를 하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대기업이 배급하는 영화에 모태펀드(문화계정)의 투자 제한 완화 관련

 

  정부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에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배급하는 영화의 투자금지규제를 3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모태펀드 문화계정, 모태펀드 영화계정 등 2개 계정)

 

  2018년 투자조합, 학계 및 콘텐츠업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포럼을 통해 이 규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화계정이 타 모태펀드 계정에 비해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2016~2018, 예결위, 국정감사 등),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는 영화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20% 이하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점, 대기업이 배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 제작한 콘텐츠가 대기업을 통해 배급하는 경우까지 규제가 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배급영화 투자금지규제를 20191월부터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한해 완화했습니다. 대형 배급사의 민원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청산펀드 기준 문화계정 투자수익율(IRR) ? 3.95%(중진계정 7.36%)

** 모태펀드(문화계정, 영화계정) 문화계정의 영화투자 제한(20%)는 유지, 영화 전문펀드인 영화계정은 대기업 배급영화 투자금지 유지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체부는 문화산업의 불공정한 유통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한 유통차별 금지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가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법률제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 독립영화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제작, 유통, 기반시설(인프라) ]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문체부는 모태펀드 운영에 대한 영화계의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한국벤처투자(및 투자운용사), 대형 배급업체 등에 대해 영화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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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김선기(044-203-2425)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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