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회 소속 코치, 선수 폭행·성희롱”보도(6. 20)에 대한 사실 해명
게시일
2013.06.20.
조회수
3503
담당부서
장애인체육과(02-3704-9896)
담당자
이종국
붙임파일
언론보도해명제목

장 애 인 체 육 회   소 속   코 치,   선 수   폭 행·성 희 롱 보 도 ( 6 . 2 0 )  에

대한 사실 해명




□ 조선일보 등의 「장애인체육회 소속 코치, 선수 폭행·성희롱」보도(6. 20)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ㅇ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선수에 대한 코치들의 폭행·성폭행 사실이 발견되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소홀히 하였고, 인권위 차원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우리부에 성희롱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사 배치를 권고했다”고 하였습니다.


 ㅇ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참가 과정에서 코치의 선수폭행이 이슈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우리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권고되었다고 보도된 내용의 상당수를 이미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ㅇ 보치아 종목 선수폭행 사건이 공론화(‘12.9.18)된 직후, 우리부는 참가 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징계 (’12.9~‘12.12)하였습니다. 폭력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우리부·교육부·여가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합동으로 ’스포츠폭력 근절대책‘을 마련, 발표(’13.1.15)하고, 이에 따라 스포츠 (성)폭력 예방 및 상담을 전담하는 ‘장애인스포츠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상담사를 배치·운영(‘13.5.13~)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폭력에 관여된 지도자를 영구 퇴출하 내용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제로 성희롱 전력이 있는 국가대표감독을 퇴출(’13.5)시키는 등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여 장애인선수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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