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지원금’ 관련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게시일
2011.06.08.
조회수
4872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02-3704-9677)
담당자
이용신
붙임파일

제목 설명글

‘영화제 지원금’ 관련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o 기사 보도 내용처럼 독립 영화와 소규모 영화를 주로 소개하는 영화제에 대한 지원이 현 정부 들어 계속해서 줄어들고,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관여한 영화제의 경우 지원금이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o 국내 영화제(연간 60여 개 이상 개최)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지원은 단체 지원 사업(‘11년 예산 7억 9천)의 한 분야로 공모를 통한 지원 신청과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이 매년 동일할 수 없으며 특정 영화제에 대한 배제나 특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o 또한, 국고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지적한 ‘장애인영화제’의 경우는 ‘08년까지 국고로 편성(5천만 원)되어 지원되어 오다 ’09년도부터 영화발전기금 문화 향유권 강화 사업으로 편성되어 계속해서 지원(‘11년 8천만 원)하고 있어 현 정부 들어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o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의 경우 영화 저변 확대와 건전한 영상 문화 발전을 위해 ‘07년부터 ’10년까지 지원(‘11년부터 예산 미편성되어 지원 중단)한 것으로 정치적 배려로 지원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o 국내 영화제(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영화제 포함) 지원 사업은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며, 영화 산업의 저변 확대와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이 결정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 설명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용신 사무관(☎ 02-3704-967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제 지원금’ 관련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