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10.02.26.
조회수
3112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오주현
붙임파일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공고문.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문화체육관광부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