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게시일
2012.03.26.
조회수
3383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9)
담당자
조창호
시행일
2012.02.09.
붙임파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관보_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