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게시일
2022.06.29.
조회수
357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담당자
이소흔
시행일
2022.07.01.
붙임파일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고시 개정안.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