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게시일
2017.12.08.
조회수
4388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6)
담당자
임종우
시행일
2017.12.15.
붙임파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40호).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