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 내용
게시일
2008.07.07.
조회수
2874
담당부서
국제관광과(02-3704-9285)
담당자
김파중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1. 개정이유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식 선포(2007.4.10)한 한국문화관광브랜드(Kerea, Sparkling)의 활성화를 위해 규정한 ‘한국문화관광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이 문화부문까지 포괄하고 있어 이를 관광분야로 특화하고, 문화관광브랜드 활용 의무화 규정을 완화 또는 삭제하며, 기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기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문화관광브랜드’를 ‘한국관광브랜드’로 개정

나. 각 기관의 협조 의무 규정 삭제
ㅇ 각 기관의 각종 행사, 해외출장, 기관 방문 등 계기시 문화관광브랜드 홍보물의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의무 규정 삭제(안 제5조 제3항)

다. 활용계획 수립 및 실적의 반기별 보고 의무 등 규정 삭제
ㅇ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문화관광브랜드 활용계획 수립과 활용실적의 반기별 보고 의무 등 규정 삭제(안 제7조)

라. 기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기관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