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폐지
게시일
2014.12.12.
조회수
2482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44-203-2477)
담당자
장진숙
시행일
2014.12.12.
붙임파일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폐지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폐지안.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