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서울시청 문화재과
법인체명
한국문화유적보존회
설립일
2005.10.11.
대표자
신흑용
시도명
서울
전화
02-2212-1196
팩스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홈페이지
설립목적
 
주요사업
1.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 계승발전사업
2.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문화유적 보존관리사업
3. 전국 각 성씨문중과 연계하여 문화유적 및 민속자료 보호감시 운동을 전개, 국가문화재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기여
4. 국민정신문화 창달을 위한 국민생활에 관련된 풍습·관습과 의식 계몽선도사업
5. 문화유적 보존관리 선양을 위한 도서간행 및 홍보지 발간
6.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