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관광분야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 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
설립근거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주요사업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 평가, 연구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 연구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 연구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관련 정책정보, 통계의 생산, 분석, 서비스 9. 조사, 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