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 예를 들면,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책 속에 쓰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편, 일부 국가(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녹음되지 않은 즉흥시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다(제4조).

이상의 저작물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가. 어문저작물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다.

나.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된다.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 연극저작물

이 저작물 속에는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포함된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무보(舞譜)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된다.

라.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이다. 즉, 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마.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바. 사진저작물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된다.

사.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 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아.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지도처럼 하천과 같은 지형이나 도로와 같은 지물을 사실 그대로 정해진 표현 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보호가 미치는 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좁다.

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가, 제17차 개정(2009년)에 의해 저작권법으로 일관되게 보호하게 되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등에 대하여 일부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차.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제5조). 예를 들면,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되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저작물이 된다.

카.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 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한다(제6조).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백과사전이나 명시선집 등을 들 수 있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일반상식 -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방문통계

통계보기

전체댓글(5) 별점 평가 및 댓글 달기를 하시려면 들어가기(로그인) 해 주세요.

  •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자료 등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4.15.

    중국에서 한국의 저작권이 등록된 개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식별했고, 그 도용자가 다른 저작물들도 상습적으로 무단으로 훔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면, 해당 법에 적용을 받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 외국인에게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4.05.

    하천법에 따른 국가 하천 구역 안에서 유튜브나 기타 음원 소스를 활용한 신청곡 및 이에 대한 뮤직비디오 상영사업을 기획중입니다. 노래 신청자와 관람자에게서는 일절 대가를 받지 않고 시행 할 예정인데요. 저작권 침해 저촉 없이 가능할런지요?

  • 카카오 연동회원 2023.08.05.

    출판사입니다. 법무부에서 출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법무부의 이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작권법 침해라면 어떻게 해야 이용이 가능한가요?

  • dhkim0*** 2022.10.25.

    저희 기업은 교육서비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노동부 한국산업익력공단에서 진행하는 국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책 사업은 플랫폼 공간을 개설 취, 창업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을 지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대상 교류의 장을 만들기위해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를 대상으로 ai관련 영화를 소규모로 무료상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저희 공간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 사용되는 공간이기때문에 공간안에서 운영하는 세미나, 커리어개발교육, 공간대관 모두가 무료입니다. ) 해당 대상 인원은 10명에서 15명 내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유의해야하는 내용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 네이버 연동회원 2022.04.03.

    실연자의 권리 세번째 단락에 규정하어 있어라 쓰여 있네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