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게시일
2016.03.14.
조회수
5378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4)
담당자
남우현
시행일
2016.03.14.
붙임파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