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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 1902대 장관 김종덕

연설문

문체부와 법무부 업무협약식
연설일
2016.06.30.
게시일
2016.07.07.
붙임파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입니다.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문화융성은 물론 침체에 빠진 경제의
돌파구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는 그동안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정착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바로 문화창조융합벨트의
핵심거점인 문화창조벤처단지이며,
이곳은 93개 문화콘텐츠 기업이 입주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꿈의 공간’입니다.

개발된 좋은 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되려면 법의 보호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이곳 16층 cel비즈센터에 법무법인을 두고
콘텐츠 관련 계약서 검토 및 해외출원등록,
국제조세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분야인 법률지원에 대한 입주기업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화콘텐츠·스포츠 산업의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가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오늘 MOU를 계기로 문화창조융합벨트 거점에
법률존이 설치되고 법무담당관이 파견됩니다.

‘9988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해외진출 중소기업법률자문단’등 법무부 시스템과 연계한
콘텐츠 분야의 법률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에는 문화가 찾아갑니다.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해 우선 교정·소년보호시설에서
문화콘텐츠 창의체험활동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법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의 생산을 위해
법무부가 자료와 장소도 적극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 분야에서도 ‘문화융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내친걸음에 스포츠 분야에서도 세부적인 법률적 지원 강화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바쁘신 중에도 MOU 체결식을 위해 이곳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직접 방문하신 김현웅 법무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의 문화융성을 위한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