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스포츠 생태계 변화의 시작
매체
한겨레
기고일
2021.06.22.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6)
담당자
최선옥
붙임파일
6월8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생활체육 환경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필요성을 절감한 여야가 힘을 합하여 이룬 성과다. 이로써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스포츠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세계 10위 안에 드는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 등 굵직한 대회를 통해 국민의 저력을 모으고 국가의 명예를 드높였지만, 인권 침해와 학교폭력 등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다. 엘리트 체육의 성과지상주의를 묵인했던 우리 스포츠계의 뼈아픈 잘못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람 중심의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각종 제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과 개선을 위해서는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은 그래서 스포츠 기본권, 스포츠 복지와 직결된다.

스포츠클럽은 자율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동안의 생활체육 정책은 정부, 지자체 등 관이 주도하는 형식이었다. 새로운 스포츠클럽법은 동호회, 등록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을 통해 생활체육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생태계를 지향한다. 누구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정부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면 지정스포츠클럽이 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간의 자생력은 강해지고 정부 지원은 확대되므로 스포츠클럽 사업은 더욱 활성화되고, 주민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스포츠클럽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우리 스포츠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할까? 독일의 사례를 보자. 세명만 모이면 스포츠클럽을 만든다고 할 정도로 독일 국민 대다수가 스포츠를 즐긴다. 2016년 기준으로 약 9만개의 스포츠클럽이 있고, 인구의 33%인 약 2700만명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해 있다. 유아에서 노인까지 누구나 자신의 거주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자연히 지역공동체의 유대감은 커지고 사회통합도 쉬워진다. 체육인의 일자리도 늘어난다. 민간의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돕는 선순환 생태계의 조성도 빨라질 것이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을 우승으로 이끈 축구영웅 미로슬라프 클로제는 목수 일을 하며 인근 스포츠클럽에서 축구를 하다가 세계적인 골잡이가 되었다. 소수의 엘리트를 기르고자 선수의 인내를 강요하는 훈육 방법으로는 더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없다. 클로제처럼 스스로 스포츠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사람 중심의 문화, 그리고 과학적 훈련기법이 더해져야만 진정한 스포츠 강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심에 스포츠클럽이 있다.

요즘 날씨가 쾌청하다.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다시 활기차게 운동할 날도 머지않았다. 그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스포츠클럽이 탄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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