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개설문의

hyu**** 2017.10.2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의 상가건물인데요. 개설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는 10평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의 경우는 도서관은 근린1종이거나 교육시설 이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88 작은도서관이야기 게시판에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dg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9.04
1287 병원도서관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26
1286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sy4****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24
1285 상호대출 작성자 :h2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17
1284 삭제된 작은 도서관 이야기 복구 유무 작성자 :su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14
1283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작은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힘 좀 써주십시오. 작성자 :ko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11
1282 교차 대출 및 반납 가능 여부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10
1281 작은도서관 면적을 알고 싶어요. 작성자 :va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10
1280 책 대여 갯수와 기간 작성자 :lu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7.29
1279 운영자 신청건 작성자 :i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