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bea**** 2017.06.28
안녕하세요.

현재 구청에 등록된 사립(개인) 작은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이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매달 "소정의 자료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비영리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정식으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고, 해당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도서관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등록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이며 이 경우 개인기부금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공제범위는 소득금액의 20%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지정되며 "민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등록대상은 비영리공익법인이며, 이 경우 개인, 법인의 기부금 모두 공제 허용됩니다. 공제범위는 개인: 소득금액의 20%, 법인: 소득금액의 5%입니다.

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야하며, 지정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매 분기별 한달 전까지 신청완료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설립 허가기관으로, 정식 기부금 단체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먼저 소속된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부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main/main.jsp 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88 작은도서관이야기 게시판에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dg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9.04
1287 병원도서관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26
1286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sy4****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24
1285 상호대출 작성자 :h2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17
1284 삭제된 작은 도서관 이야기 복구 유무 작성자 :su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14
1283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작은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힘 좀 써주십시오. 작성자 :ko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11
1282 교차 대출 및 반납 가능 여부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10
1281 작은도서관 면적을 알고 싶어요. 작성자 :va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8.10
1280 책 대여 갯수와 기간 작성자 :lu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7.29
1279 운영자 신청건 작성자 :i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