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sy4**** 2026.08.24
안녕하세요, 지자체 담당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청 소재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으로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1종과 2종 구분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울러
기타 다른 요건으로 도서관 등록신청이 어려울 경우
공문으로 반려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등록 가능 여부는 관할관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할관청의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업무 규정이 없으시다면, 유사 업무의 처리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28 운영자 신청 작성자 :b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1
927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자료 실물대체 가능여부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8
926 작은도서관 영화상영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6
925 도서관 이전으로 주소변경 문의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3
924 희망도서 신청 작성자 :ch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3
923 희망도서신청 가능한가요 작성자 :su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3
922 운영 관련 실무 질문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2
921 작은도서관 책 대여 작성자 :gb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2
920 작은도서관과 다른 기능(돌봄센터 등)과 공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y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28
919 작은도서관 등록시 건축물대장 확인 관련 작성자 :j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