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sy4**** 2026.08.24
안녕하세요, 지자체 담당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청 소재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으로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1종과 2종 구분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울러
기타 다른 요건으로 도서관 등록신청이 어려울 경우
공문으로 반려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등록 가능 여부는 관할관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할관청의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업무 규정이 없으시다면, 유사 업무의 처리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98 양천향교 보타닉 공원 (습지원) 인근 작은 도서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r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3
1197 운영시간 변경 불가 관련 문의 작성자 :c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1
1196 작은도서관 명칭 변경 작성자 :y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1
1195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장서수)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0
1194 지자체에 따로 도서관 등록을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해도 되나요?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0
1193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의 작은도서관 이용 가능한 이용자 범위 작성자 :or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29
1192 지도 위치검색 서비스 문의 작성자 :r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27
1191 도서관 정보 변경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c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25
1190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12
1189 작은도서관 대관 작성자 :bn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