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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내 작은도서관 설치 가능 여부
woh****
2026.06.12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복지 및 공동체 활성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의 총괄 관리는 지자체장이 하되, 시설 책임 관리 및 사용 허가는 동장이 하고, 시설의 운영사항은 운영협의체가 정하도록 지자체 운영규정에 되어 있습니다.운영협의체는 규정에 의해 구성되며, 내부 협의 기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당 운영협의체에서 위 시설에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해도 될까요?
도서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사립 도서관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 및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일단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 운영협의체가 운영주체가 될수 있을까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복지 및 공동체 활성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의 총괄 관리는 지자체장이 하되, 시설 책임 관리 및 사용 허가는 동장이 하고, 시설의 운영사항은 운영협의체가 정하도록 지자체 운영규정에 되어 있습니다.운영협의체는 규정에 의해 구성되며, 내부 협의 기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당 운영협의체에서 위 시설에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해도 될까요?
도서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사립 도서관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 및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일단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 운영협의체가 운영주체가 될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용도: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 단독주택 1층,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사서, 시설 및 자료 요건: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공립작은도서관 사서 1명 이상 둘 것, 시설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도서관자료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 그외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등
등록관청(시군구)에서는 현장 점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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