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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고유번호 대표자 변경
kim****
2026.04.20
안녕하세요. 이번에 작은도서관 관장이 변경되면서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을 개인이름말고 단체명의 (아파트명의 아니면 도서관 이름명의)로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바로가기 : https://www.mcst.go.kr/slibrary/about/foundation)
신청서는 해당 페이지 하단의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중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서관 정보 변경은 각 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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