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립도서관 운영관련

coo**** 2026.02.09
1.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회원운영을 위하여 가입비나 행사 재료비른 받을 수 있나요?

2.가입비와 재료비를 운영비로 사서가 사용해도 되나요?

3. 가입비나 강의재료비 받을 경우,
해당금액 지출시 아파트 운영위 외에 지자체나 해당기관에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4.아파트 사립 도서관은 해당 단지 외 주민의 이용을 불허해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 측으로 해주시는 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지자체 링크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_contacts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93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문의 작성자 :ni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12
892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d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02
891 추천 도서 등록 가능 작성자 :w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28
890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작성자 :b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23
889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작성자 :b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22
888 작은도서관 열람실 이용 작성자 :ge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17
887 작은도서관점심시간 작성자 :g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03
886 작은도서관 폐관 및 재등록 관련 질의 올립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01
885 독서 프로그램 작성자 :mu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25
884 주소 수정 부탁해요! 작성자 :s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