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법 관련
bhj****
2026.01.07
- 첨부파일
- 1종근린생활시설.png
안녕하세요
현재 도서관 등록 절차 중 문의사항이 있어 남깁니다
도서관 등록 시 건축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등록하려는 공간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항목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항목 공공도서관]으로 세부 항목까지 꼭 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큰 틀로 1종근린생활시설이기만하면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현황, 운영의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등록 절차에 대한 문의는 지자체 측으로 해주시는 게 빠르고 정확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473 | 방이1동 새마을문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 작성자 :ba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8.18 |
| 472 | 무지개꿈문고에서 무지개꿈작은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작성자 :ra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8.02 |
| 471 | 마곡엠밸리 12단지 내 작은도서관 | 작성자 :ri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7.25 |
| 470 |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 작성자 :sd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7.20 |
| 469 | 송정 작은도서관 | 작성자 :db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7.16 |
| 468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oj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7.10 |
| 467 | 식사시간 | 작성자 :gy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9 |
| 466 | 방배2동 작은도서관의 한 근무자께서 너무 시끄러우십니다. | 작성자 :ja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9 |
| 465 |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be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8 |
| 464 | 작은도서관 | 작성자 :gy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