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법 관련
bhj****
2026.01.07
- 첨부파일
- 1종근린생활시설.png
안녕하세요
현재 도서관 등록 절차 중 문의사항이 있어 남깁니다
도서관 등록 시 건축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등록하려는 공간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항목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항목 공공도서관]으로 세부 항목까지 꼭 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큰 틀로 1종근린생활시설이기만하면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현황, 운영의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등록 절차에 대한 문의는 지자체 측으로 해주시는 게 빠르고 정확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1020 | 인사발령으로 인해 운영자 변경신청드립니다. | 작성자 :s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31 |
| 1019 | 도서 검색 | 작성자 :ca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29 |
| 1018 | 지축 위스테이 도서관 이음 이용 문의 | 작성자 :yu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27 |
| 1017 | 도서관 운영 감시 기능은 주민자치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 작성자 :mi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27 |
| 1016 | CI 신청했습니다.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ha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23 |
| 1015 | 책관련문의합니다 | 작성자 :dy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21 |
| 1014 | 작은도서관 가입비 관련 문의합니다. | 작성자 :my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11 |
| 1013 | 도서 기부 | 작성자 :so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10 |
| 1012 |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 작성자 :dd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09 |
| 1011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전환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 작성자 :kk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