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eun****
2025.12.26
2종근린생활시설(교회)로 건축물 1층이 허가된 곳입니다. 교회안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종으로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종으로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건물이 위 4가지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도서관이 위치할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543 | 도서관 홈피 가입하려고 하는데 다운이내요 다른동도 똑같고 언제쯤 복구되나요? 공지사항도 없내요? | 작성자 :j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8.16 |
| 542 | 작은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을 하고 싶은데 준회원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ji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8.14 |
| 541 | 작은도서관 사립과 공립 문의 | 작성자 :k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8.07 |
| 540 | [구미] 작은도서관 개설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k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8.06 |
| 539 | 앱 개발관련 | 작성자 :ha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8.02 |
| 538 | 문고와 작은도서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작성자 :sd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7.31 |
| 537 | 작은도서관 등록에 대한 추가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qlq****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7.31 |
| 536 | 작은도서관 등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qlq****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7.31 |
| 535 | 작은도서관 | 작성자 :j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7.30 |
| 534 |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및 등록 문의 | 작성자 :ds2****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