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 등록 관련

jun**** 2025.10.13
안녕하세요.

저희는 임대주택을 운영중이며 해당 임대주택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황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147세대 짜리 건물 입니다.

인허가 시 작은도서관 시설을 기부체납 시설로 하여 용적율 상향을 받았고 이후에

실제 면적 및 열람좌석수와 도서 1000권 이상 배치하여 작은 도서관의 기준은 충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작은 도서관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나와있진 않아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시 궁금합니다.

공동주택에도 500세대 이상은 설치가 의무이나 등록의 경우는 자율로 알고 있기에 설치와 등록은 다른 기준으로 생각됩니다.

등록이 무조건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인허가 시 용적율 상향을 받은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33 노트북 용 전기 및 공용 인터넷 설치 요청 작성자 :pb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13
1232 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법 관련 작성자 :b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07
1231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정보 제공 책임과 기능 강화에 대한 제안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04
1230 도서관 운영자 싣청 작성자 :e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01
1229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p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2.31
1228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작성자 :e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2.26
1227 여수 여문늘벗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관련해서 작성자 :s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2.12
1226 사상구 내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작성자 :p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2.04
1225 폐관 작은도서관 삭제 문의 작성자 :ko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1.21
1224 안녕하세요, 작성자 :wh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