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이용시설인지 문의드립니다.

gus**** 2025.03.20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중에 어떤기준을 따라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점자블록 설치관련하여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중 어떤시설을 기준으로 설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자체별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 측으로 해주시는 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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